(법제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03호(2014.12.31.)로 고시한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