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3호(2014.12.22)로 고시한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