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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등록 2015/08/11 (화)
파일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1).hwp
주차장내의_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