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