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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5/08/12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0).hwp
150812_개정전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hwp
150812_개정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58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

 

별표2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 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4항 제2, 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