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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5/08/13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8).hwp
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2015.8).hwp
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12)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명확화(제7조제3항)

 

 □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