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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록 2015/08/18 (화)
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_제2015-__호,_2015.8.18.).hwp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6).hwp
내용

1. 개정이유

소관 행정규칙(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