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재발령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23.)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