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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등록 2015/08/27 (목)
파일 붙임2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퇴계원-진접)_관보게재.xls
붙임2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적성-전곡)_관보게재.xls
붙임2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무계-삼계)_관보게재.xls
관보게재_고시문(안)_'15.8.21,_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