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61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1호, ’15.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