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충남내포 RH-7)
등록 2015/08/31 (월)
파일 [붙임2]변경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7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