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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한 훈령 일부개정(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등록 2015/09/02 (수)
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hwp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_개정전문(안)(1).hwp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4).hwp
내용

 

개정이유

 

소관 행정규칙(국토교통부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유효기한을 ‘18년 8월19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655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95호, 2013.9.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