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 산업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조․지원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후 기술지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클린사업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