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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등록 2015/09/08 (화)
파일 타워크레인의_구조,_규격_및_성능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소관_고시_일괄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14).hwp
내용

 

1. 개정이유

소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