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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5/09/16 (수)
파일 150807_규제심사_비대상확인증(업무처리지침_개정).hwp
150916_지역개발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150916_지역개발지원법_업무처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115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실시계획의 승인

10. 토지 등의 수용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1. 고급골프장(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골프장과 해당골프장이 소재한 시․도지역 내 대중골프장의 평균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골프장)

2. 그 외 고급리조트* 등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공공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한 사업(이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토지 등의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사익)을 형량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고급리조트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예시 :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회원제 고급리조트의 경우, 리조트에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이 없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별장형 숙박시설만을 공급)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