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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93호
등록 2015/09/30 (수)
파일 (1)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hwp
내용


고용노동부 예규 제93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