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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등록 2015/10/01 (목)
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수도시설_관리규정).hwp
수도시설_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수도시설_관리규정_개정안_전문(2015.9.30).hwp
내용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