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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97호
등록 2015/10/14 (수)
파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_주요 개정내용.hwp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15.10.14, 고용노동부 예규 제97호).hwp
내용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개정안입니다.
 
1. 발령일자: ''15.10.14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재설정(''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