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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호
등록 2015/11/06 (금)
파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_개정이유(고시2015-80, 11.6).hwp
퇴직연금제도 모집인_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80호, 11.6).hwp
내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 2015 - 80호. 2015.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