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업훈련 생계비 대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고시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개정이유: 동절기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부 규정 완화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훈련 확대(제10조)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대상 훈련기간 등 완화(제10조, 제14조) ○ 적용시기: 발령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