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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록 2015/11/11 (수)
파일 붙임._행복도시(4-2생)도시첨단산업단지_개발_및_실시계획변경_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15.07.21)로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