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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5/11/27 (금)
파일 확인증(37).hwp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후전문).hwp
(151120)관보게재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 중 “3월분“4개월분으로 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