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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15/12/08 (화)
파일 운영세부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운영세부규정(안)_신구대조표.hwp
운영세부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폐합 및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8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행정예고

 

1. 행정규칙 정비 이유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기존 3개 행정규칙(훈령)을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개 행정규칙으로 통합제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의 통폐합 

. 행정규칙 체계의 정비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근거 마련 

.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개방 기준 보완

 

3. 의견제출

이 훈령 통폐합 및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2015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우편번호 30103)

044-201-3490, Fax 044-20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