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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5/12/18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5).hwp
5._개정전문_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000호).hwp
5._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훈령)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