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3항 및 부칙(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