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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5/12/30 (수)
파일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안.hwp
규제심사확인증(25).hwp
160101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1230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 ’16.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16.12.31.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