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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1호
등록 2015/12/31 (목)
파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전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1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