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1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