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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진폐고시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00호
등록 2015/12/31 (목)
파일 2016년 진폐고시임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6,551원79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