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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등록 2015/12/31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소년소녀가정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52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제2)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