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10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