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2호)」 개정에 따라 하부조직이 변경되어 예산집행심의회 내부위원을 이에 맞게 반영 ㅇ“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내용에 맞게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내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