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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2015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등록 2016/01/29 (금)
파일 2014,2015_건물·교통·건설업부문_온실가스_에너지·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_160113.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2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4호, ‘14.6.30) 및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1호, ’15.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