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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개정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등록 2016/02/02 (화)
파일 (개정전문)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_수정1.hwp
(개정고시안)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_수정1.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의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