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의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