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3.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고,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훈령 제140호)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