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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호
등록 2016/02/29 (월)
파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hwp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정이유.hwp
내용



2016.3.1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