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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규정 개정
등록 2016/03/02 (수)
파일 20160219_유효기간_및_재검토기한_만료에_따른_행정규칙_제·개정안.hwp
20160302_철도특별사법경찰_직무집행규정_개정전문(675).hwp
내용

 

1. 재발령 및 개정이유

소관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2016.02.28.)과 재검토기한(2016.05.17.)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발령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2, 2014.10.6.) 유효기간을 20192 28까지로 하여 재발령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국토교통부예규 86, 2014.10.6)의 재검토기한을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재설정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