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4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