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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17호
등록 2016/09/05 (월)
파일 20160905_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개정이유 등).hwp
20160905_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hwp
내용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