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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4호
등록 2016/12/16 (금)
파일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제2016-54호).hwp
(0)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54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