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54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