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하여 ㅇ 현행 대금지급기한인 7일* 범위 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회계예규(공사등 계약일반조건)를 개정하여 3.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