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07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시행하였으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