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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경영상태평가방법 일원화 등에 따른 회계예규 개정('07.7.4)
등록 2007/07/09 (월)
파일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PQ요령 개정전문.hwp
적격심사기준 개정전문.hwp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전문.hwp
내용

‘07.07.0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정비하고, ‘07.04.20.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 상향조정 등 위한 회계예규 3건을 개정·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