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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2016/03/16 (수)
파일 석문국가산업단지_공원시설_설치사업_사업시행자_지정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