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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등록 2016/08/17 (수)
파일 「중앙_공동주택관리_분쟁조정_신청_수수료」고시.hwp
제정이유서(중앙_공동주택관리_분쟁조정_신청_수수료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공동주택관리법74조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8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