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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등록 2016/08/30 (화)
파일 개정(안)_부처_통보용.hwp
규제심사대상_확인(53).hwp
(2016-146호)부패영향평가서(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개정안).hwp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6-호

산림청고시 제2016-0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