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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6/08/31 (수)
파일 1608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감독규정(전문)(2).hwp
규제심사_대상_확인(비대상,_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감독규정일부개정안).hwp
내용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16.7.2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 공시 대상인 부도 등으로 인한 부실자산의 범위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으로 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8조의2)

 

. 현행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받은 리츠에 대한 출자비율을 10%이내30%이내로 완화하여 AMC 역량 강화 및 리츠-AMC 간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