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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부개정
등록 2016/09/01 (목)
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부동산_가격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hwp
10._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10._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 2015.8.1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9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