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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변경고시
등록 2016/09/12 (월)
파일 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변경_고시문.hwp
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hwp
내용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912

국토교통부장관